실수로 남의 '벤츠 로고' 우산 가져갔다 절도죄 기소유예…헌재 판단은? 아시아경제 원문 김현정 입력 2024.09.08 16: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