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두 달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알선·유인도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일(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첫 개정·시행된 후 처음 이뤄지는 것입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병원 관계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도 높입니다.

국수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5∼6월) 보험사기 특별단속에서는 총 636건, 3천219명이 검거되고 38명이 구속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97.5%, 검거 인원은 114.6%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