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7·8살 딸에 '음란물'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한 아빠 [그해 오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초등생부터 두 딸에 유사성행위 강요

음란물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7,8살에 불과한 어린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가 징역 10년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8세였던 큰딸 B양이 지난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에는 만 7세였던 작은딸 C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강요하고, 지난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딸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범행은 집에 있는 동생이 걱정돼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B양이 마음을 달리 먹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못 할 ‘인면수심’의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존해야만 해 벗어나지 못했고, 그 피해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딸들의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겼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