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7일)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나 선거 비용을 완납하지 않은 채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나 의원이 이번에 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선거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법상 선거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는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