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기한 가세연 등 무고 혐의’에 검찰 무혐의 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 4월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당시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2월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시기였다. 이 당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의혹을 최초로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성진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배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혐의와 알선수재 뇌물 혐의을 두고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누가 뒤집었나? 결정적 순간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