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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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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검찰 수심위,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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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등 위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한 끝에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했다.

현안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뽑아 구성됐다. 대검찰청은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끝에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수사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등이 없고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위원들은 김 여사가 받는 6개 혐의 중에서도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주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론이 나온 직후 출입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또 다른 의혹의 중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오는 12일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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