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불륜을 의심한 일가족이 탐정을 대동하고 내연년 의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불법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성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고인 A(33) 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직장동료 B 씨와의 외도를 의심해 공범 피고인인 아버지, 친동생, 사설탐정 등을 대동하고 전남 목포시 B 씨 자택에 침입해 씻고 있던 B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탐정의 도움으로 남편과 B 씨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가족과 함께 B 씨 집 인근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해 문을 열게 한 뒤 내부에 강제 진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