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라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서 씨는 아프리카TV에서 BJ '수트'(SUIT)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글로벌오더(현재 사명 HI&D) 대표이사였습니다.
서 씨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법인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해 아프리카TV 별풍선을 구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