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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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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국힘 조지연 의원, 검찰 출석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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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지를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세계일보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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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오후 1시쯤 대구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경찰은 ‘혐의 있음’으로 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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