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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민주, 안창호 인권위원장 '부적격' 판단…윤 대통령,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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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입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중점 검증"했다며 청문위원들의 종합의견을 적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뤄진 '적격 사유'는 안 위원장이 검사와 헌법재판관에 재직했을 당시 공로를 언급했습니다.

반면 부적격 사유는 9가지로 나옵니다.

가장 먼저 "편향된 세계관과 종교관이 일반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는 평가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