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등 6개 법리 검토
당일 오후 늦게 결론 나올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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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제16차 검찰수사심의위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위원회를 직권 소집하면서 지시한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 수수 법리까지 검토한다.
회의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이 참석했다. 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김 여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가방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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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는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이 종료되면 심의 의견서를 주임 검사에게 송부한다.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 결론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하게 된다. 다만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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