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현 기자(=영천)(tkpressian@gmail.com)]
김상호 영천시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벌금 250만 원 선고유예를 처분을 받았다.
검사 측 항고가 없으면 형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2일 영천시장에서 민주당 이영수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가 음향 장치를 끄려다 몸싸움을 하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연설 방해 시간이 길지 않았고 상대 후보가 연설을 마무리한 점, △물리적 충돌이 있은 상대와 합의한 점, △영천시의원으로 헌신한 점 등을 볼 때 수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가 아니라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후보들은 유세 순서를 정하고 다음 후보 유세 5분 전 앰프를 끄고 유세차량을 이동하기로 합의했는데, 정해진 시간이 어기고 항의에도 다시 유세를 이어가자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구지방법원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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