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위배·역사교육 신뢰 훼손"
[무안=뉴시스] 전남교육청 전경. (사진 = 전남교육청 제공). 2024.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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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교육청이 최근 공개된 2022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순 10·19사건 희생자들에게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은 6일 "이 표현은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여순 10·19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혼란한 시기에 발생한 비극적인 현대사이다. 당시 불안한 정치 상황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한 가슴 아픈 사건인 것이다. 이는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대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순사건법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일부 출판사의 부적절한 표현의 역사 교과서는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희생자들을 '반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역사 교과서는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매체이다. 그러나 일부 출판사의 이 같은 부적절한 표현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역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여순 10·19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이다. 부적절한 표현은 상처를 보듬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며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상처를 주는 반란 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은 여순사건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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