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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SPC 허영인 회장, '주가 저가 양도 의혹'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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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다원 주식, 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
1심 무죄... 2심도 항소 기각·같은 결론
"배임행위·부당 지시 등도 인정 어려워"
한국일보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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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에게 6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 방법이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가루 생산업체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두 회사에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다원은 허 회장 일가가 파리크라상 등 지분을 통해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 매출이 총수 일가에 증여되는 구조였다. 거래가 이뤄진 시기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시행되기 직전이다. 검찰은 이 거래로 허 회장 측이 10년간 74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위해 주식 거래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계법인의 평가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허 회장 등이 주식을 평가절하하려는 목적으로 그 과정에 개입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기 전 주식을 거래한 정황은 있지만 주식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배임행위라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선고 후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성창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회사 지배 구조를 개선해 회사에 더 이익이 되도록 하는 조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허 회장 등의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던 수사관이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사건에 대해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관 김모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평소 친분이 있던 SPC 전무 백모씨에게 대가를 받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443만 원을, 백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건넨 금품 혐의 금액 620만 원 중 443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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