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누범기간 동종 범죄,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
변호인 측 "범죄현장 녹음 파일 조작, 일상대화 짜깁기"
정명석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각각 PPT 자료까지 만들어 발표했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대검의 검증 자료를 발표했고, JMS 설교 영상을 틀어 보이며 정씨가 평상시 신도들에게 재림주, 메시아, 주님 등으로 불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항거불능, 증거조작, 음성파일 성분분석 등 3가지 주제로 발표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메이플이 제출한 범죄현장 음성파일이 조작된 근거를 제시하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국과수 감정에서 배제된 음성파일 성분분석을 통해 정씨의 평상시의 대화내용 등을 짜깁기해 성폭력 범죄현장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단에 불복한 정씨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1·2심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쓰인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 증거력을 떨어트리기 위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성범죄 현장 소리가 녹음된 파일의 등사 허용, 민간기관을 통한 녹음파일 재감정 등의 문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신경전이 재판 내내 끊이지 않았다.
해당 녹음파일은 피해자인 메이플씨가 검찰에 제출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이날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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