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혜경 vs 검찰 설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지난 7월 4일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지 두 달 만이다. 그러나 김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출석 2시간 만에 귀가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5일 오후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오후 3시 50분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와 수원지검 후문으로 걸어나왔다. 김씨 측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 놓은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의 김씨 소환 조사에 대해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검찰은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8월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에게 통보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받는 선택을 직접 했다"고 반박했다.

[수원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