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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정부, 론스타에 세금 1500억 돌려줘야…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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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매각대금 세금 혼란

원천징수→법인세→법인세 처분 취소

1700억 중 200억만 환급

법원 “나머지 법인세 돌려줘야”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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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가 세금 명목으로 1500억원을 부당하게 떼갔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정부가 원천징수로 부과한 세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부장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5일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등 론스타펀드 관련 9개 법인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1530억원의 법인세를, 서울시는 152억원의 지방소득세를 론스타측에 돌려줘야 한다.

론스타펀드는 2002년~2005년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 국내기업을 사들였다. 2012년 외환은행을 매각을 끝으로 수조원의 차익을 올렸다. 이번 소송은 2002~2007년 론스타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지분 매각대금 일부에 부과된 세금과 관련된 소송이다.

론스타측은 2002~2007년 배당금의 15%, 매각대금의 11%인 1863억여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로 과세된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 조약의 적용을 받아 세금 부담이 적은 벨기에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 국내 회사를 사들였다. 당시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라 판단해 원천징수했다.

2008년 국세청은 해당 소득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것은 론스타 미국법인이라며 법인세 및 소득세로 2204억원을 부과, 원천징수한 1800억원을 제외한 400억원에 대해 추가 납부를 고지했다. 이후 2012년 국세청은 1763억원을 최종 법인세로 결정하고 초과납부 세액을 환급해줬다. 같은해 대법원이 외국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영향이었다.

문제는 2013년 론스타가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법원은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보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고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1763억원 중 론스타측 명의로 납부된 세금 228억원만 돌려줬다. 나머지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최초 원천징수 당시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원천징수의무자)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론스타측은 나머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1500억과 지연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서 최초의 원천징수관계가 다시 살아났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법인세 과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납부 효력을 취소해 소멸했다는 취지”라며 “이미 소멸한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청구의 문제가 아닌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법인세 환급 청구 문제만이 남는다”고 했다.

2008년과 2012년 국세청이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법인세로 공제·충당했기 때문에 최초에 납부된 1800억원의 성격이 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7년 대법원의 판단은 법인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뿐, 해당 세금의 성격이 원천징수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와 론스타측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 효력은 종국적·확정적으로 소멸했고, 법인세 부과 처분에 따른 조세 납부의 효력만 남게 되었다”며 “이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됐다 해도 원천징수에 따른 법률관계가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측 논리대로 원천징수의무자들이 환급청구권을 가져간다 해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원천징수의무자들을 상대로 환급금 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하거나, 이를 부정하기 위해 환급군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며 “환급금은 종국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될 금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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