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청사/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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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심보다 약 3억9000여만원 늘어난 총 430억 상당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위자료 판단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원고 12명의 경우 구금 일수와 장애 등급을 바로 잡고 1명의 경우 형사 보상금 공제 문제를 바로 잡아서 증액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세부적인 위자료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연행·구금·수형 피해자는 1일당 30만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목숨을 잃은 경우엔 4억원으로 산정했다. 장해의 경우 14급을 기준으로 3천만원으로 정하고, 노동 능력 상실률이 5%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씩 증액한다. 노동 능력 상실률이 100%인 장해등급 1∼3급는 3억1500만원이 인정된다.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하지만 정부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를 금지한 5·18보상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이번 재판과 같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재판을 내린 같은 날 유공자와 유족 각각 31명, 1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다른 손배소 2건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했다. 또 광주지법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린 고 정의행(본명 정철) 호남인권사랑방 의장의 자녀 2명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선고 이후 유공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종복 법무법인 LKB 변호사(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기자들에게 "해당 사건은 국가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10~20대로 인생을 준비할 시기에 큰일을 당했다"며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고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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