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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차관 발언에 의협, "경질해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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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2뉴스입니다.

응급실을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질문이 잇달았는데요.

복지부 차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놓은 답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증이라는 거는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