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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생 A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건당 1000~2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30~4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인·연예인 합성, 능욕 판매’라는 내용의 광고 게시물을 올린 뒤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은 학생 10명과 교사 1명 등 총 11명으로, 대부분 A군의 중학교 시절 지인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연예인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구매자들이 자신의 지인 사진을 보내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사례도 있어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SNS 모니터링 과정에서 A군의 게시물을 발견하고 구매자를 가장해 수사를 벌여 지난 7월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317장을 발견해 압수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쉽게 벌기 위해 온라인에서 딥페이크 제작법 등을 배워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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