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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임세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와 김경목 당시 수원지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기록 열람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과 실질적으로 결론이 같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당시 수사보고서를 비롯한 일부 기록을 임 부장검사 등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압수수색 필요 사유가 포함된 수사 보고 전문과 수사 목록, 원고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전문 등에 대해선 불허 처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 보고 전문을 공개하는 게 사건 열람, 등사 신청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며 이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 검토 내용을 짐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금지 조치된 경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5월12일 기소됐다. 기소 이튿날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이 특정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공수처는 2021년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2차례 압수수색해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 등의 기록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를 비롯한 7명의 이름이 기재됐다.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 달라"며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며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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