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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콘도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주거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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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주에서 관광개발을 위해 만든 콘도가 인근 국제학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일반 주택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콘도를 주택처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인데 도리어 종부세나 중과세 면제를 홍보하며 부동산 업체들이 영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현장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 서귀포시의 한 관광단지.

아침 8시 반이 되자 콘도 단지로 버스가 들어오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줄이 버스에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