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활성화
정부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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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기존 연금 제도상 개인연금과 함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토대로 거듭난다.
정부는 앞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현행 규정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큰 규모의 사업장은 노사 합의 등에 따라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이 낮은 편이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이 91.9%인 데 비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23.7%에 불과하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을 두고 있지만 아직 도입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막고 근로자 간 노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퇴직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큰 규모의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한다. 특히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대상으로 부담금의 20% 지원) 제공을 이어나간다.
예금 금리 수준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직연금의 지난 10년간 연수익률은 2.07%였다.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디폴트옵션(가입자 운용 지시 없을 때 사전에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 개선 방안을 살피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일임 사업을 추진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 기존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한 금융 상품을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사 계좌로 갈아타는 현물 이전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담보 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 자산이 중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도 검토한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임차,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던 중도 인출 기준을 까다롭게 해 중간에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식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 형식 수령 비율을 높이겠다"며 "노후 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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