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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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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갈아타기' 허용…낮은 수익률의 대안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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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 참석,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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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다층체계로 구성된다. 기초연금(0층)과 국민연금(1층)이 중심을 잡고, 퇴직연금(2층)과 개인연금(3층)은 이를 보완한다.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틀이 갖춰졌지만 퇴직·개인연금은 보완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

특히 퇴직·개인연금의 사각지대와 낮은 수익률, 연금으로서 불안정한 기능 등은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면서 퇴직·개인연금의 제도개편을 함께 추진하는 이유다.


퇴직연금 개편방안 올해 하반기에 제시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 의무화 △연금수령 유도 △수익률 개선 등의 방향으로 퇴직연금 제도개편에 나선다. 이날 제시한 방향성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제도개편 방안이 나온다.

퇴직연금의 '아킬레스건'은 수익률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82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그친다. 10년 연환산 수익률도 2.07%로 더 낮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개선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디폴트옵션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부분 원리금보장 상품에 몰려 있는데, 원리금보장 상품 비율 축소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본질적인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100명 초과 사업장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기금형으로 맡겨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관련법 개정안 발의

정부는 가입자가 더 나은 금융기관으로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이전하는 현물이전시스템도 올해 10월 구축한다. 지금도 이른바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에 묶여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10월 중순에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다만 DC형(확정기여형)은 DC형으로만, DB형(확정급여형)은 DB형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보험계약 형식의 상품도 이동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 역시 제도개편 방안의 한 축이다. 퇴직연금만 하더라도 수급을 시작한 계좌 중 연금수령 계좌 비중이 10%에 불과하다. 대부분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은퇴 시점까지 충분한 퇴직연금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한다. 개인연금 역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퇴직·개인연금 제도개편과 맞물려 부동산 자산 유동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령층과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를 유동화해서 현금흐름을 만들어줘야 소비가 늘고 내수도 확대될 것"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관련 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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