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션에서는 '아시아의 가상자산 금융 시장'을 주제로 (왼쪽부터) 타이키 나리타 일본 스미토모 금융 그룹 블록체인 리드, 안나 리우 해시키 그룹 토큰화 담당 매니저,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법인·기관투자자 유입 촉진으로 자본시장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한강 세빛섬에서 열린 'BTCON2024'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른 암호화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폭을 자산운용사로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트코인 ETF를 통해 법인·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로 엄격한 기준이 세워지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기초 자산·보관·부정 거래 문제 등 ETF 도입과 관련 쟁점들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만 참여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투자자 보호도 좋지만 시장 성숙도를 위해서 비트코인 ETF 도입, 법인 계좌 허용 등 외국 가상자산업체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국내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나왔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ETF 상장을 위해선 크게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 상장집합투자기구 규정 등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올해 말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과 법 규정을 거쳐 2년 내로 국내 ETF 도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세션에 참여한 타이키 나리타 일본 스미토모 금융 그룹 블록체인 리드는 “일본에서도 개인투자자 양도소득세 55% 등 규제 장벽들이 남아있어 이더리움, 비트코인 ETF 출시되지 않았다”며 “규제 개정에 대해서 정부도 낙관적인 분위기”라며 일본 사례를 전했다.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총괄팀장은 “이용자 자산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을 우선하면서 가상자산 발행이라든지 장기적인 논의를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시장 변화에 적용할 장단점, 문제점 등을 검토해 국회에서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감독 당국도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디지털애셋과 글로벌 가상자산 벤처캐피털 L2IV가 주최로 열린 'BTCON2024'는 △한국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와 남은 과제 △아시아의 가상자산 금융 시장 △비트코인 등 크게 세 가지로 주제로 진행됐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