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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성탄절 도봉구 화재' 피의자에 法, 금고 5년 선고…"피고인 끝까지 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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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새벽 화재' 담배꽁초 방치 70대 재판

法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참혹한 결과"

유족 "법정 최고형 선고, 그나마 위안 삼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 지난해 12월25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그을음이 생겨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3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3.12.26.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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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난해 성탄절 새벽 사상자 29명을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의 피의자가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형준)은 4일 오전 10시께 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김모(7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다"며 "(불씨가 피어난) 이후에도 연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소방에 신고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을 열어놔 연기가 확산돼 피해가 커졌다"면서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어 그 결과가 참혹하다"고 짚었다.

최 판사는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남은 삶에 있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내린 금고형은 징역처럼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진 않는다.

화재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 임씨는 선고 결과에 "실수가 아닌 '방화'로 인한 화재였다. 피고인이 사망하고 난 뒤에라도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점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임씨는 "김씨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한 번도 위로의 말도, 사과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찰은 부주의로 인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유족들은 "김씨가 살던 집은 가족의 고액 담보 대출로 경매에 붙여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었다며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김씨가 20여년 살아온 집에서 퇴거 압박을 받자, 반감을 품고 불을 지른 것이 아닐까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고 이틀 전에도 유족은 김씨와 낙찰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사고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조속히 퇴거하라'고 써붙인 경고문이 부착돼 있었다.

김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김씨는 (피해자들이) 대피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위험을 자초하는 등 다른 원인이 개입돼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이 숨졌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아파트 20층 거주자였던 박모씨가 지난 6월6일 병원에서 결국 숨을 거두며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4층에 살던 박모(33·남)씨는 당시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고, 최초 신고자인 10층 거주자 임모(38·남)씨는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빠져나오려다 변을 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이른바 '컴퓨터 방'이라고 불리는 거실에 인접한 작은 방에서 신문지 등 생활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음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피우다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나갔고, 그 불씨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어 불길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는 화재 발생으로 연기가 나자 환기를 위해 현관문과 컴퓨터방의 문을 차례로 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며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유독성 연기가 같은 동 전체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파트 방화문도 상시 개방된 상태였던 터라, 연기가 차단되지 않은 채 확산된 것이 대규모 피해를 낳은 원인이라고 검찰은 봤다.

이 같은 상황에도 당시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주거지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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