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1 (월)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지연 시도 실패…18일 형량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유죄 평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형사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예정대로 오는 18일(현지시간) 형량이 선고되게 됐습니다.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회사 기록 조작 혐의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각하했습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입막음 돈' 재판의 형량 선고를 앞두고, 기존에 사건을 담당해 온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 달라고 지난달 말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선 조기투표 개시를 전후해 형량 선고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만큼 대선(11월 5일) 이후로 선고를 늦추려는 시도로 해석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 7천만 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