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화국-엄벌 가로막는 '교특법'
법 개정 또는 폐지 통해 처벌 기준 강화
처벌 강화 외 재범 방지 교육 마련도 필요
"준법정신으론 안돼…기술적 해결 효과적"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음주운전 관련 규정이 있어 형법보다는 관행적으로 교특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며 “실제 법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는 교특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교특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의해 처리하거나 일본과 같이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칭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
폐지 대신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또다른 개선방향으로 제시됐다. 현행 교특법 제3조 제2항의 처벌 특례 조항에서 음주운전 관련 부분을 삭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희범 변호사(라미 법률사무소)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보다는 양형기준 수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양형기준상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다 보니 실제 선고형량이 생각보다 낮아지는 경항이 있다”며 “새로운 법 제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 재정립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도로교통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최충만 변호사(법률사무소 충만)는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거의 없다”며 “강제로 시동이 안 걸리게 막는 것 말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의 도덕성이나 준법정신에만 의존해서는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음주운전을 넘어 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교특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특법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심각한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단순히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받도록 하는데 이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인 교특법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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