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간병해주면 집 주겠다더니…中 90대 남성 재혼 후 번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뉴시스 그래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간병을 조건으로 상속한 아파트를 재혼 후 돌려달라고 주장한 중국 90대 남성의 사연이 현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모닝차이나포스트(SCMP)에 따르면 '탄'이라는 성을 가진 90대 남성은 2005년 '구'라는 성을 가진 이와 자신을 돌봐주고 간병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탄씨 본인의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탄씨는 돌봄과 간병 외에도 구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할 것, 자주 전화를 걸어줄 것, 옷과 식품 등을 대리 구매해 줄 것 등을 부탁했다.

아파트는 이에 대한 답례로 탄씨의 자녀들이 아닌 구씨에게 상속할 것임을 유언장에 밝혔다.

유언장에서 탄씨는 자신의 자녀들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구씨의 가족들이 자신이 병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왔으며,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적었다.

탄씨는 또한 2005년 구씨와 아파트 매입 계약을 맺고 구씨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20만 위안(약 3770만원)에 넘겼다. 정확한 평수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상하이 통계국에 따르면 그들이 계약을 맺은 2005년 상하이 평균 주택 가격은 평방미터당 6700위안(약 127만원)으로 형성됐다.

그러나 2018년 재혼하게 된 탄씨는 과거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탄씨 자신의 재산이 구씨 명의로 이전됐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구씨 또한 맞소송을 제기해 탄씨에게 즉시 구씨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고, 2006년부터의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씨는 그와 그의 가족들이 탄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그들이 탄씨가 부탁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왔음을 증명했다. 그러면서 탄씨가 재혼 후 2019년부터 가족들과의 연락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상하이 법원은 양 측이 그간 합의를 이행해 왔고, 사실상의 지원 관계를 형성·유지해왔다고 판시했다. 이는 탄씨의 계약 파기 주장을 기각하고, 구씨 측이 탄씨가 2005년 아파트 매입 계약을 통해 제공한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은 탄씨가 2005년 구씨와의 계약 체결 이후 10년이 넘도록 구씨에게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2018년 탄씨의 재혼 이후 시작된 비난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현지 누리꾼들은 압도적으로 구씨를 지지하며 탄씨를 비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구씨가 돌봐주지 않았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탄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냐" "이것도 엄연한 약속인데 어기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