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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딥페이크 단속 5일간 118건 신고…검거 피의자 '7명 중 6명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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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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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대전 경찰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하는 모습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일주일도 안 돼 7명의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 6명은 10대였습니다.

경찰청은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신고가 총 118건 접수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신고와 관련해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습니다.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 검거된 7명 중 6명이 10대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올해 1∼7월 허위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0대(36명) 20.2%, 30대(10명) 5.6%, 40대 1명(0.6%) 순이었고,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습니다.

또 작년 기준 허위영상물 범죄의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0%에 달했습니다.

집중단속이 이뤄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자체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간 신고 건수(118건)는 올해 1∼7월 주당 평균(9.5건)과 비교하면 10배가 넘습니다.

경찰은 허위영상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 절반 수준인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경찰은 성인으로 한정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아동까지 확대하고, 사전 승인이 필수인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에 대해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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