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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징계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에게 과메기를 돌린 포항시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구민에 물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5만원 상당 과메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받은 시의원들은 되돌려줘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검찰은 과메기를 받았던 시의원들 중 조 의원 선거구민 2명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조 의원은 차량정비업체 대표를 맡은 상태로 자동차정비업을 관리·감독하는 시 교통지원과 소관 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해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았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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