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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법적 하자" 광복회, 정부와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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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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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성향 지적 논란이 있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광복회 측과 정부가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3일) 광복회 등이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해 절차상 하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회 측 정철승 변호사는 "임원추천위에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없었는데 오영섭 위원장이 이 회장에게 회피하라고 법률상 근거 없는 요구를 했다"며 "후보자 심사 절차에 있어 대단히 중대한 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면접대상자인 후보자가 광복회 부회장인데, 회장이 부회장을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심사에 중대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광복회는 임명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광복회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복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어떠한 손해를 입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신청인 측에 요청한 뒤 "20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일까지 제출된 추가 서면을 검토해 이후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7일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은 독립기념관장에 새로 임명됐습니다.

광복회는 김 이사장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광복회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 김정명 한국과학기술대학원 석좌교수는 독립기념관장직에 응모했다 탈락했습니다.

이후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2명은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결정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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