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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승강기 내 비인가 게시물 뜯은 여중생 '재물손괴' 송치…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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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이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 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A 양은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 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A 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 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 씨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의 요지였습니다.

A 양이 살던 아파트에선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돼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하자보수 보상 범위를 놓고 주민 자치 조직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 자치조직 측의 112 신고 역시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A 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의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을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 송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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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 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각도로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송치사례와 달리 A 양의 경우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게시물을 뗀 것이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지 않는 판례도 존재해 법리 검토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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