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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텔레그램으로 회원정보 거래' 4천억 원대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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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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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화면 갈무리


텔레그램을 통해 수십만 명의 회원정보를 구입해 4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총책 A 씨 등 41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씨 조직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전국에 12개 사무실을 분산해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핵심조직원 10여 명은 서울의 한 중학교 동창생들로 확인됐습니다.

총판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 단속 등으로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정보 30만 명분을 구입해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홍보했습니다.

베팅이 뜸한 회원에게는 포인트를 무료로 주는 등의 이벤트를 내걸어 약 2만 6천 명의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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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좌 1개당 월 100만 원의 대가를 주고 지인들을 범행에 연루시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 1개당 월 170만 원의 수수료를 받으면, 자신이 70만 원은 갖고 나머지 100만 원은 통장 주인인 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지인들은 자신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A 씨 조직의 범행 수익은 약 10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차량에 숨겨져 있던 현금 2억 2천만 원을 압수했고, 고가 수입차량 등 피의자들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 69억 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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