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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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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의자 90%가 10대… 일주일 만에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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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특별단속 중간결과]
지난달 26~30일 신고 118건 접수
33명 피의자 특정, 31명이 10대
한국일보

지난달 30일 대전경찰청에서 경찰과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딥페이크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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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 33명 중 90%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30일 허위영상물 특별단속 결과 118건의 신고를 접수해 33명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 중 7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에 편중돼 있었다. 33명 중 31명(93%)이 10대다. 또 검거된 7명 중 1명을 제외하고 6명이 10대였다. 올해 1~7월 통계를 봐도,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73.6%)에 달했다.

딥페이크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거 인원 대부분인 약 75%가 10대"라며 "죄의식이나 범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예방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신고가 급증하는 데 비해 검거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수사 착수가 늦어지고 증거물 확보도 수월치 않은 탓이다. 올해 1~7월 발생한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 중 147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49.5%에 그쳤다. 불법 성영상물(55.9%), 불법 촬영물(63%), 아동 성착취물(82.3%),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82.1%) 등 다른 사이버성폭력 범죄와 비교해 저조하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방조 혐의다. 보안을 강조한 텔레그램의 폐쇄성이 딥페이크 범죄 확산을 방조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조 청장은 "경찰청이 처음으로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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