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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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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 출금 1심 무죄' 차규근에 2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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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차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에게는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출국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고,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 해석도 최소한이어야 한다"며 "아무리 악인이라도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처음부터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했던 것처럼 김학의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쳤더라면 검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지 않고, 긴급출국금지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2월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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