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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김정숙 여사, 친구 통해 딸에게 현금 5천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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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돈세탁 목적이라면 실명 거래 했겠나" 반박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가 친구를 통해 딸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단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은 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딸 부부에게 생계 지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