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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문 전 대통령 ‘뇌물죄’ 겨누는 검찰…다혜씨 ‘재테크’까지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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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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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부동산 거래 등 재테크 이력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보는 검찰이 급여 등 가운데 다혜씨에게 흘러 들어간 돈의 용처를 규명한다는 취지로 하는 수사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서씨가 태국계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23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다혜씨의 주택 매입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는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7억6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여기에 타이이스타젯이 서씨에게 지급한 돈 일부가 들어갔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다혜씨는 이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고 에어비앤비 임대사업을 하다가 2021년 2월 9억원에 매도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이 ‘뇌물을 활용한 재테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의혹은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유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채용된 것에서 시작한다. 검찰은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은 4개월 전인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대가였다고 본다.

서씨는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며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과 체류비, 이주비 등 총 2억2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본다. 다혜씨 부부는 문 전 대통령에게서 생활비를 일부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논리를 적용한다.

검찰은 이러한 흐름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다만 직접 뇌물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금품이 공직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작용했는지, 다혜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구체적인 금전 지원을 받는 이른바 ‘경제공동체’였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다혜씨 부부에게 지원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 정부 청와대 및 행정부 출신 의원들은 “저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반발했다. 윤 의원 등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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