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이 교육감 1곳, 기초자치단체장 4곳 등 총 5곳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피선거권 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감 보궐선거 지역은 서울시 1곳이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잃고 퇴직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2곳에서 치러진다.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유천호 전 강화군수가 재직 중 사망하면서 궐위인 곳이다.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강종만 전 영광군수, 이상철 전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공석이 됐다.
이번 재보선 후보 등록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10월 11∼12일 이틀간 실시한다.
재보선 일정과 후보자 정보, 투·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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