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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재건축 이유로 임차기간 제한…대법 "권리금 회수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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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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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인 B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2022년 8월 C 씨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B 씨에게 "C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3년까지만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알렸고, 이에 A 씨와 C 씨 간 권리금 계약은 해제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 씨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자신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B 씨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A 씨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A 씨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9년이 지났고, B 씨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이 예정된 만큼 2025년 8월 이후에는 임대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뒀다"며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이나 B 씨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 씨의 고지 내용은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이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 씨의 고지를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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