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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취소 영수증' 내고 보험금…법원 "이후 결제했어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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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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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인 A 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홀인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 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실제로 2014년 11월 제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습니다.

그는 이튿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이를 취소한 후, 취소한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융위는 A 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A 씨는 "어차피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 원 넘게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개별 결제마다 영수증을 내기 번거로워 일단 500만 원을 결제하고 이를 취소한 후 그 취소된 영수증을 낸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실제로 홀인원을 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홀인원 비용으로 8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결제를 취소한 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게 사실이더라도, 결제가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라며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보험설계사인 A 씨가 '어차피 지출할 것'이라는 이유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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