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도의적 책임 달리 형사적 혐의 부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6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및 정대경 전 상황 3팀장(경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한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될 것을 알고도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실 근무자로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혐의로, 정 전 팀장은 112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측은 지난 3월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소의 안전 관리 등을 책임지는 경찰관 및 구청 등 다른 기관 종사자들과 공동해 피해자 158명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312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 측은 피고인의 도의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혐의는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고로 커다란 인명 손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 전 과장 측과 정 전 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 류 전 과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류 전 총경의 자리 이석으로 참사가 커졌다고 전제했지만, 상황관리관의 업무장소는 청사 내 전체로 평가된다”며 “또 서울청 112 망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청취해야 할 의무가 없고 해당 망은 5개 권역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류 전 총경이 5개의 무전을 동시에 청취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팀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정 팀장이 상황을 늦게 보고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인지 적혀 있지 않고 막연한 보고 지연이라고만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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