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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뇌물수수 피의자 문재인" 檢 적시…법조계 "소환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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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사위 특혜 채용 사건의 수사를 매듭지으려면 결국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거란 관측 때문인데요.

전정원 기자가 수사 향배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월급과 태국 체류비는 2억2300여만 원입니다.

검찰은 이 돈을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간주했습니다.

서 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에서 딸 가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멈춘 것으로 미뤄, 문 전 대통령을 사실상 뇌물수수 피의자로 판단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자산 흐름을 추적중인 검찰은, 다혜 씨 명의로 된 제주도 주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혜 씨는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해당 주택을 3억 8000만 원에 사들였는데, 검찰은 당시 구입자금의 출처 확인작업에 나선 겁니다.

다혜 씨는 압수수색 다음날인 어제 SNS에, 드라마 속 돌에 맞은 개구리와 관련된 구절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조사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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