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서 씨 자택에서 발견된 태블릿 중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자녀의 교육용인 게 확인된 건 압수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이어, "압수한 태블릿은 이메일 등 정보 주체가 문 전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전 사위 측이 선별 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 아직 반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태블릿은 지난달 30일 문다혜 씨 주거지 압수물과 함께 선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반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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