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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전세사기범 중형 구형…'세모녀 사기' 법정최고 15년형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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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개청에 전담검사 99명 배치…25명에 징역 10년 이상 선고돼

엄벌 기조 양형 요청하고 '피해액 합산 가중처벌' 특경법 개정 요구도

연합뉴스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은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주요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실제로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세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 99명으로 늘렸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만들어진 핫라인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에도 직접 보완 수사, 기소, 공판까지 맡는 '책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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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 결과 대규모 전세 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을 비롯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다수 선고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평균 구형량 징역 11년)했고,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 34명에게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이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 빌라를 전세를 끼고 딸들 명의로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모씨 사건을 수사했고, 보완 수사 끝에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한 사실을 파악해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 세입자는 총 355명, 피해 액수는 총 795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첫 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6월엔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후 검찰은 국토부, 경찰과 합동 대응을 시작했고, 법원에 엄벌 기조의 양형을 요청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하기도 했다.

현행 특경법은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만든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해 법원에서 중형을 받아내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명의 대여자들뿐 아니라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행 등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또 임대할 권한이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임차인들을 속이거나,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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