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이용해 공중에서 대기오염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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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7월부터 두달 간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대기오염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드론을 활용한 상공 비행 촬영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불법행위를 촬영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위반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1건), 대기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1건),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가동(1건) 등이다. A업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분리(샌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동차 도장 전단계인 분리작업을 하면서 분리시설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동차 정비업의 도장 작업 전 폐인트 제거 등을 위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의 분리(샌딩)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에 해당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B업체와 C업체는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분리시설의 작업장 전면을 개방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는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육안 감시의 사각지대는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지속 단속하는 등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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