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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군무원 '시보기간' 공무원 수준으로 확대…"정확한 자질검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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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6개월 이상 결원' 보충 근거 신설

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다자녀 가족 초청 격려행사에서 참석한 다자녀 군인 및 군무원 30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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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신규 임용 군무원의 시보(試補) 기간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시보는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며 업무를 익히는 것으로, 일종의 수습기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시보 기간 중 근무 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되며, 근무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 면직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신규임용 군무원의 시보기간을 5급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신규임용 군무원의 시보기간 중 정확한 자질검증과 평가를 위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군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선 '불안정한 기간이 늘어나고, 결국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군무원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은 병가·질병휴직은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와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지나는 사람의 직급·직위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자리를 비운 사람으로 인해 타 인원들의 직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직기간 중 강등·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정지하고, 군무원 임용 전 타 공무원 재직 중 받은 징계처분을 승계하도록 개정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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