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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가계약금 900만원 날렸다"…은행권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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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휙' 바뀌는 대출 정책에 한도는 '뚝뚝'…날아간 가계약금

"내 집 마련 어떡하라고"…금감원장 '대출 실수요자' 직접 만난다

뉴스1

2024.8.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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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A 씨는 최근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 아파트를 9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으로 9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에서 쏟아진 '대출 옥죄기' 정책으로 당초 계획한 대출 한도 및 이자가 바뀌면서 매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A 씨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 읍소했지만 집주인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 정책으로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미 부동산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 1000만 원에 달하는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장 대출 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만기가 줄어들면 50년간 나눠 갚아야 하는 돈을 30년 안에 갚아야 하는 만큼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대출 한도 역시 줄어든다.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40%로 제한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이다. 일례로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이율 3.85% 주담대를 받고자 할 때 한도는 4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가량 낮아진다.

◇ '휙휙' 바뀌는 대출 정책…날아간 가계약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주담대 모기지보험 상품 MCI·MCG 가입을 이미 제한했거나 조만간 제한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최고 대출액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지방의 경우 25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10억원짜리 부동산 구매 시 'LTV(담보인정비율) 70%' 규제에 맞춰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6억 4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예정된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통상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경우 매매대금의 1%를 가계약금으로 정한다. 10억 원 아파트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으로, 부동산 매수 의사를 밝히는 돈이다.

계약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 가계약금이 전송되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본다. 그 때문에 매수자가 계약을 중도에 취소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부 소비자들은 부족한 대출 한도를 메꾸기 위해 2금융권 또는 대부업 대출까지 알아보는 상황이다.

◇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대출한도 '뚝'

심지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주담대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수도권의 경우 4~13%, 비수도권의 경우 3~8%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 6억 5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변동형 5억 7400만 원 △혼합형 6억 600만 원 △주기형 6억 3100만원으로, 종전보다 2700만~8400만 원(약 4~13%) 축소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변동형 6억400만 원 △혼합형 6억 2400만 원 △주기형 6억4000만 원으로, 종전보다 1800만~5400만 원(약 3~9%)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월 4일 대출 실수요자 및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 불안이 증폭하자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라며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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