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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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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딸 다혜씨 자택 ‘압수수색’…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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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 철저히 보장…변호인 참여하에 영장 집행”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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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0일 다혜씨의 서울 소재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다혜씨가 태국이주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직간접적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맞다"면서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계좌추적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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