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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민희진 "뉴진스 2개월 프로듀싱? 서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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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불합리 독소조항 가득"

어도어 "전 등기이사 동일조건"

양측 간 2차 법적분쟁 불가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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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만 민희진 전 대표가 계속 맡는다는 하이브와 어도어측 입장에 민 전 대표가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내용 일체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다시 하이브와 민희진 측의 2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28일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이 보낸 업무위임 계약서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 기간은 11월 1일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다”며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털어놨다.

민 대표 측은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 조항에 근거나 기준이 없다”며 “대표이사의 판단 여부에 따라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계약서 서명은 30일까지지만 민 대표 측은 서명하지 않았다.

올해 4월 ‘경영권 탈취’ 등 민 전 대표의 ‘배임’을 문제 삼으며 해임을 추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던 하이브는, 4개월 만인 지난 8월 27일 어도어의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데 성공했다. 대략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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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어도어는 민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계약서는 모든 등기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11월 1일인 민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계약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재반박문을 통해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다"며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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